병무청은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는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가 나온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챙겨 병무청이나 병무지청에 접수하거나 우편ㆍFAX로 보내면 된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ㆍ큰아버지ㆍ작은아버지, 그리고 본인ㆍ형제ㆍ사촌형제 등 남자 3대 가족 모두 복무를 다 한 가문이다. 병역명문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으로 입영한 뒤 현역복무를 마쳐야 한다. 계속 복무 중이어도 괜찮다. 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도 포함된다. 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가능하다.
또 할아버지나 아버지 대에 국민방위군ㆍ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면 선정 대상이다. 전사자, 전ㆍ공상자와, 6ㆍ25 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만든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해당한다.
다만 군 복무 중 집안일 등 이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나 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적발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국ㆍ공립시설과 민간시설 이용료 면제ㆍ할인 등 많은 혜택을 받는다.
병무청은 올해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24 가문을 뽑아 표창과 상금을 준다. 심사 기준은 ▶가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군복무를 마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으로 복무했는지 ▶가문 전체의 복무기간이 얼마나 많은지 등이다.
2004년에 시작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지난해 역대 최다 560 가문이 선정됐다. 지금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모두 3431 가문이다.
문의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