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분만사고 166건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을 2일 공개했다.중재원은 2012년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신속한 의료사고 조정과 피해구제를 돕는 공공기관이다.
양수색전증, 신생아 심부전 등 대상
중재원 조정 거쳐 최대 3000만원
중재원은 “이처럼 의료진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정은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된다. 하지만 보상 비용을 국가와 병원이 함께 대기 때문에 병원이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환자 측의 신청이 조정 절차로 이어진 비율이 73.8%나 된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통상 2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중재원 결정은 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띈다.
중재원은 이번 사례집을 홈페이지(www.k-medi.or.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