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 5ㆍ18 당시 사진을 올리고 박모씨를 비롯한 시민 7명을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라고 써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 같은 이유로 지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씨는 또 올해 3월엔 5ㆍ18에 참여한 시민 장모씨의 사진과 함께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로 한국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장진성, 그가 9세에 광주에 내려왔던 것. 장진성 말고도 위장 탈북자들이 10명 더 발견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지씨는 5ㆍ18 관련 사진을 두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 동안 지씨는 5ㆍ18을 북한 특수군 600명,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이 시민으로 위장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왔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