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수석 측은 최씨와의 공모는 물론 국정 농단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수석 사이에 오간 과거의 대화를 소개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은) 최씨에 대해 단지 정윤회씨의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혹시나 이상해서 정 전 비서관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는 절대 없다’고 답했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안·정 모두 “대통령 지시 따른 것”
이날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공소 사실도 대체로 시인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다음 (공판준비)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포스코 계열의 광고대행업체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공동강요)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