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환자 수는 46주(11월 6~12일) 4.5명이었지만 47주(11월 13~19일) 5.9명, 48주(11월 20~26일) 7.3명으로 늘더니 49주 들어 유행기준을 넘어섰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임신부·65세 이상 노인·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가 진료 받을 경우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약값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는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깃 등으로 입을 가려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인·소아·만성질환자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 유행 기간에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65세 이상 노인과 6~12개월 미만 소아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년간 1월 발령, 한 달 빨라져
소아·임신부·노인 약값 건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