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개선안의 핵심은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한국계리학회장인 최양호 한양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기존 실손보험의 보장항목 중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약 가입자의 경우 진료비 자기부담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진료범위 따라 기본·특약형 분리
보험금 청구 적을 경우 환급·할인
의료쇼핑 많은 항목은 부담 추가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대로 보험금을 적게 받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및 할인 제도를 제시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적게 청구한 가입자는 일부 보험료를 되돌려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독일은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최대 4개월치의 보험료를 되돌려준다. 영국은 보험금 청구나 미청구 횟수 및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고 있다.
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상품에 실손보험을 끼워파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교수는 “보험사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보험설계사는 판매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과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월 1만~3만원 정도지만 암·뇌졸중 등 보장특약이 추가로 포함된 패키지형은 1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단독형 가입 비중은 전체 실손보험의 3.1%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실손보험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해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