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박 대통령의 2010년 이후 사진을 제공하고 수술이나 시술의 정황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는 2010년 이후 상안검 성형수술과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2회)을, 2013년 이후엔 하안검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3년 6월과 2016년 11월엔 팔자 주름 필러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곳”이라며 “청와대 관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면 의료법 3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술(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리도카인 등 마취 등이 있었다면 국가 안보와 국정 연속성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며 “성형수술이나 시술이 있었다면 그 여부와 수술(시술) 의사, 수술(시술) 시간과 장소, 수술(시술) 부위, 소요된 시간 등에 대해 청와대는 분명히 밝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