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참모는 “아직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얘기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며 “일단 수사 결과의 큰 가닥이 잡히고 나면 박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과 향후 정국 수습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사안별로 여러 번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시기를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다. 유 변호사는 “모든 의혹이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대통령이 16일에 조사받지 않겠다는 것인가.
-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변호인으로 어제(14일) 선임됐다.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만 훑어봐도 일주일은 넘게 걸린다.”
- 다음주에는 되나.
- “지금은 확답하기 어렵다.”
- 수사 마지막에 불러달라는 건가.
- “ 준비가 되면 그 전에도 응할 수 있다.”
- 대통령과 수사 시점에 대해 얘기는 해봤나.
- “얘기를 나눴다고까지만 말씀드리겠다.”
-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기존 뜻을 번복하는 건가.
- “그런 것이 아니다. 일반 참고인도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데 국가원수의 일정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면이 있다.”
- 검찰은 수사를 해 보니 지금이 대통령을 조사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 “검찰 수사가 완결됐다고 말할 수 있나? 변호인으로서 지금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 의혹이 다 규명되고 조사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의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조사받아야 한다.”
-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받는 것이 맞나.
- “의혹의 중심이라는 데에 동의 못한다.”
- 대통령의 ‘여자로서의 사생활’ 발언은 무슨 뜻인가.
-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유영하(54) 변호사는 누구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변호를 맡게 된 그는 박 대통령의 숨은 측근 중 한 명이다. 과거 박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집들이에 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다. 인천지검 검사 출신이다. 2004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BBK사건 조사를 위해 비밀리에 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준씨를 만났을 정도로 박 대통령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였다. 박 대통령도 2012년 총선 때 유 변호사가 경기도 군포에 출마하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포만 세 번이나 지원 유세를 했을 정도로 각별히 챙겼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송파구청장 출신 비박계 김영순 후보를 제치고 서울 송파을에 공천을 받았다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직인을 갖고 부산에 내려가 버린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인해 출마가 무산됐다. 해당 지역이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바뀌면서 출마 자체가 봉쇄됐다.
김정하·김나한 기자 wormho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