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도입 직후부터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가격 경쟁을 정부가 억지로 막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유통점을 법으로 규제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중소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을 제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신사·제조사 지원금 공개 추진
약정할인 때 할인폭 인상도 논의
정부선 여전히 부정적 입장 고수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자는데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여서 개정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밖에 휴대전화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12~24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통신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에서 할인폭을 30%로 올리는 내용과 선택약정할인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이통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질문에 “지원금 한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대리점에 추가 지원금 15%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는 전체 지원금 규모가 더 의미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어차피 내년 9월 30일에 끝나는 데 서둘러 폐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제조사들과 요금할인율 인상을 반대하는 이통사들도 단통법 개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단통법 개정에 찬성한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9월 단말기를 교체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9.4%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3.6%는 아예 “단통법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지만 소비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단통법”이라며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