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인 B씨(67)를 전남 곡성과 장성에 있는 자신의 축사와 농장에서 일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A씨는 B씨의 통장을 관리하며 기초연금 등 200여만원을 빼가는 등 500만원이 넘는 B씨의 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아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식도암과 폐렴 등을 앓고 있어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다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숙소에서 생활해왔다.
장성=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