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 대상자가 400여만 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가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권익위 내에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권익위 내에는 유권해석 전담 인력을 늘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모은 자료집을 주 1회 배포하기로 했다.
유권해석 전담인력도 늘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