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간추린 뉴스] 권익위 “공직자간 경조사비 허용” 중앙일보 입력 2016.10.13 01:02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권익위 관계자는 12일 "인사·평가 관련 내부 공직자들간에 ‘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도록 했던 유권해석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