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B(20ㆍ인도 국적)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멱살을 잡고 벽으로 몰아붙였다. A씨는 B씨 등이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주말 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며 신고한 것을 따지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글 · 영상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화면제공 경기 안성경찰서]
입력 2016.09.28 15:50
수정 2016.09.28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