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정 의장의 말은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해임건의안 처리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새누리당 의원(129석) 전원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진다고 상정했을때 더불어민주당(121명), 정의당(6명), 무소속(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과반인 151석에 18석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의원 38명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초 해임안 제출에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농해수위 의원들이 “해임안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해임건의안 제출엔 참여하지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과적으로 야3당과 했던 약속(해임안 공동 발의)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두 야당(더민주, 정의당)에 죄송하다”면서도 “해임의견도 많지만 타이밍이 늦었고, 현재 현안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북핵 질의 문제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많았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찬성이나 반대 한쪽으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의원 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선 찬성과 반대가 반반씩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표 대결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민의당을 설득하는데 매달렸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박 위원장에게 "해임건의안을 부결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소속 원내대표단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오늘 하루 국민의당에 잘 대해달라. 내일 국민의당이 부표(반대표)를 던져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돼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내리지만 표결 처리된 국회의 건의를 무시할 경우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수 있다. 제헌국회 이후 20대 국회까지 총 80건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는데 이 중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등 5명의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결됐다. 결국 이들은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박유미ㆍ안효성 기자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