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해찬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께 주민 A씨가 이 의원의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전원주택 주변 밭(300평)에 아로니아를 재배하기 위해 돼지 분뇨 15t을 뿌렸다. 이에 주민들이 이 의원 집에 찾아와 “무더위에 악취가 심해 살 수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 세종시 축산과와 조치원읍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시 관계자는 “분뇨를 뿌린 지 며칠 지난 데다 밭을 갈아엎어 냄새가 많이 안 날 걸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냄새 심하다” 전화에 부시장 출동
퇴비 15t 수거하고 성분분석 의뢰
새누리 ‘특권의식…국민에 사죄를’
이 의원 “마을대표로 정당한 민원”
하지만 새누리당 세종시당은 성명을 내고 “축산시설 악취로 고생하는 다른 지역 수천 명의 민원보다 전동면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악취 문제로 호들갑을 떠는 세종시 행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대변인도 “도대체 퇴비가 무슨 죄가 있느냐”며 “죄가 있다면 이 의원의 존귀한 후각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황제 민원이 죄”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농사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농민의 밥그릇을 발로 찬 이 의원은 갑질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밭에다 일반 퇴비가 아닌 돼지 분뇨를 뿌려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다”며 “주민들이 찾아와 해결을 요구해 마을 대표로 정당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 측은 “직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전=김방현 기자, 이지상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