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신체사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직위해제된 초등교사

중앙일보

입력 2016.09.01 00:13

수정 2016.09.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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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자신과 결혼할 여성의 신체 사진은 물론, 은밀한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직위해제 됐다.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창원 00살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부 구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곧 결혼할 예비신부를 찍은 몰카와 적나라한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신부에게 알려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해당 교사를 불러 진상조사를 했다.


이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잠자리 경험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글과 사진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이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사는 10월 피해 여성과 결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