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시 교통관리국은 “현행 도로교통안전 법률 법규에는 ‘전동보드·전동휠·평형차’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이들 차량은 레저나 오락 도구로 도로에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일선 교통경찰에 해당 조치를 통보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베이징 교통경찰은 1차로 벌금을 부과한 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운송수단에 대한 도로운행을 금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벌금이 적어 많은 네티즌들은 단속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경찰의 단속은 28일 중국중앙방송(CC-TV)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 방영 직후 시작됐다. 베이징시 소비자협회의 전동보드 품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판 중인 20개 제품 가운데 16개 제품이 규정 제한속도인 최고 시속 20㎞를 넘었고 시속 27㎞를 넘는 제품도 조사됐다. 중국의 현행 ‘전동자동차통용기술조건’ 규정 GB17761은 최고 속도에서 완전 제동까지 4m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개 조사 제품 중 19개의 제동 거리가 4m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9.9m에서 멈추는 제품도 나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