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4일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자산을 인수했다. 6월에 동남아, 한·일, 한·중 등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621억원)을, 7월에 베트남 탄캉카이멥 터미널 지분(21.3%)을 230억원에 인수했다.
㈜한진, 1년간 2351억 자산 인수
그룹 “지주사 전환+해운 지원 목적”
채권단 “법정관리 이후 대비 아닌가”
육상 운송에 주력하던 ㈜한진이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을 인수한 것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진은 공시를 통해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 진출을 통한 해운사업 강화”라고 인수 목적을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국제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되더라도 ㈜한진을 통해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을 지킬 수 있다. 채권단의 한 인사는 “한진그룹이 아시아 항로 영업권을 기반으로 해운업에서 재기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애초 한진해운 회생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조건부 자율협약을 다음달 4일까지 한 달 연장했지만 자구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은 26일 브리핑에서 “한진해운이 5600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있는 자금은 4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4000억원은 자율협약 연장 전에도 한진해운이 제시했던 자구 규모다.
한진해운의 늑장 자구안 제출도 채권단의 불신을 키웠다. 채권단은 이달 10일께 한진해운에 회생 시나리오를 전달했고 19~20일 한진해운으로부터 자구책을 전달받기로 했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약속 날짜가 되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이틀 전에야 보고했다”며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자구안 제출을 뒤로 미뤘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