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추린 뉴스] 선거법 위반 원심 파기, 권선택 시장직 유지 중앙일보 입력 2016.08.27 01:07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지방선거 1년6개월 전에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든 뒤 활동 경비를 받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시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