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민 전 행장과 그의 부인 정모(60)씨 등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업체 J사가 민 전 행장의 자금세탁 통로나 비자금 은닉처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정확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수사팀은 시중 은행들에 J사의 최근 10년간의 거래내역 정보를 요청했다. 대여금고 존재 여부도 조사 중이다. J사는 민 전 행장 부부와 두 딸이 전·현직 등기이사로 돼 있는 가족 회사다. 이 회사는 민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한 지 3개월 지난 2008년 9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꿨다.
민씨 부부가 대표인 부동산업체
불법자금 통로 활용됐을 가능성
검찰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남 전 사장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민 전 행장의 지인인 박씨가 운영하는 N사와 3년간(2009~2011년) 20억원대의 홍보 대행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박씨에게 특혜성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민 전 행장에게 자신의 연임 로비를 부탁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곧 박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할 때 적용된다.
수사팀은 대우조선이 사용한 자금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급여·용역비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문 실적도 없이 억대 연봉에 고급 차량, 고액 사무실 임대료를 받은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서도 이들이 받은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아내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대우조선의 실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낙하산들이 내려올 때 ‘상부’에서 연봉 액수까지 정해줬다”는 진술을 얻었다. 이를 근거로 급여 일부가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상납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일훈·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