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파문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상용비자 발급 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당국은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해오던 M여행사에 대해 3일 오전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간 한국 기업인 등이 중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초청장 관련 업무 시장을 사실상 이 업체가 독식해왔다고 한다.
비자에 꼭 필요한 초청장 업무
독식해오던 대행업체 자격정지
신청자가 정식 초청장 받아야 가능
중국 사드 보복조치 아니냐 우려
여행업체 관계자는 “국내 여행사에 의뢰하면 비자 업무 대행 업체를 통해 중국 현지 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받아서 비자를 신청하면 됐었다. 일종의 편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행사의 초청장 발급이 금지되면서 ‘정석’대로 상용비자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용비자 신청자가 각각 개인적으로 정식 초청장을 발급받아 와야 여행사에서도 비자 신청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중국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있어도 복수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고 단수(일회용)나 더블(해당 기간 두 번 방문 가능) 상용비자만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대신 중국 대사관은 3일부터 단수만 발행하던 관광(L) 비자에 복수 비자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2년 안에 관광비자로 세 번 이상 중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한 복수 관광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교민 사회에서는 “한·중 인원 왕래 ‘1000만 명 플러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서울=구희령·유지혜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