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링 전 부주석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판결에 승복해 상소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뇌물 133억원 수수 등 혐의
‘반시진핑’ 4인방 중 한 명
법원은 또 링 부주석이 시진핑 집권 이후 통일전선부장 겸 정협 부주석으로 재직하면서 중앙판공청 비서국의 옛 부하 훠커(?克) 국장을 통해 대량의 국가 기밀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이 자료들은 현재 미국으로 도주한 링 부주석의 동생 링완청(令完成)에게 전달됐다고 중화권 매체가 전했다.
공청단 출신으로 정계 실력자이던 링 전 부주석의 정치 인생은 2012년 3월 아들 링구(令谷)가 페라리 교통 사고로 사망하면서 몰락이 시작됐다. 산시(山西)성 출신의 관리와 기업인 모임인 서산회(西山會)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링 부주석은 18차 당대회를 앞둔 2012년 9월 1일 돌연 중앙판공청 주임에서 통전부장으로 좌천됐다. 2014년 12월 링 전 부주석이 부패 혐의로 체포된 직후 부인 구리핑은 내연남인 베이다팡정(北大方正)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리유(李友)와 일본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