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 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LH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 175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3060가구, 지방에서 1940가구가 나온다.
취준생·대학생 집 구해오면 LH서 집주인과 계약
취준생은 대학생과 달리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주민등록표의 주소지)만 아니라면 어디서든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집이 부산(부모님이 거주하는)이라도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고 있다면 서울에 얻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접수 때부터 거주 지역을 미리 선택해야 하고, 신청 거주지는 바꿀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취준생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셋집을 구한 뒤 LH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공인중개사가 써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본인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졸업(중퇴)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취업 확인용), 임대인의▶신분증사본▶통장사본▶입주자부담금영수증 정도다.
당첨자 발표는 지역별로 다르다. 지역에 따라 이르면 8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