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35)에게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4월 6일 낮 12시 22분쯤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90.4㎞가량 침범한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7.8㎞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에 나포될 위기에 놓이자 3차례에 걸쳐 해경대원에게 쇠창살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해경의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는 같은 선단 소속 다른 중국어선 2척과 함께 배를 여러 척을 묶는 일명 '연환계'를 펼치며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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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최근 많은 중국어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해경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