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몸도 마음도 추스를새 없이 매스컴의 인터뷰 요청과 수사기관의 진술요청이 밀려들더군요. 집안형편이 어려워 치료비 걱정도 컸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10주년 세미나
“죄 지은 자에게 미란다 원칙 알리듯
피해자에겐 보상 받을 권리 알려야”
이날 세미나에는 박씨를 비롯해 문성인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조정실 해맑음센터장,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를 비롯한 법조인, 대학교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죄 피해자 지원사례를 발표한 문성인 과장은 “아무 잘못이 없는 범죄 피해자가 겪는 일들은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이사장은 “범죄와 피해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범죄자에게도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있듯이 피해자에게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선 112 통합 신고 시스템처럼 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