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 직접 학교 근처(대학이 위치한 시·도)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셋집(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집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여서 관심이 높지만 대학생만 입주할 수 있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6년 거주 허용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되면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셋집을 구한 뒤 LH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공인중개사가 써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졸업(중퇴)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취업 확인용), 임대인의 ▶신분증사본▶통장사본▶입주자부담금영수증 정도다.
LH가 해당 전셋집의 부채 등을 확인해 계약 가능 여부를 통보(신청한 지 24시간 이내)하면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날짜를 정해 LH에 알리면 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청년전세임대 50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퇴소 대학·취준생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