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안정성이다. 첨가소화채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무위험 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사채의 경우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이익, 혹은 해당 산업의 전망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정관리나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상환이 늦어지거나 상환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첨가소화채권의 경우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별도의 개별 리스크와 산업 전망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으며 이자·원금은 정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국민주택채권·지역개발채권 등 일상의 거래와 밀접한 채권
셋째 절세효과(높은 실효수익률)가 있다. 첨가소화채권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채보다 금리가 낮게 형성되나 표면금리가 낮아 실효수익률은 오히려 높게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 투자시 표면금리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7일 미래에셋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기지역개발채 16-03을 살펴보자. 매수수익률은 1.825%에 불과하나 실제 투자수익률은 일반과세 기준 세전 연 1.96%이다. 이는 절세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매수수익률과 표면금리의 차이인 약 0.325%포인트만큼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과세율이 높을수록 실효수익률은 높게 나온다.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중 소득세율 구간이 41.8%에 이르는 투자자라면 기준 세전 연 2.145% 예금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첨가소화채권은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시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직접 입고를 받아 만기 상환을 받는 등 다양한 투자방법이 있으나 첨가소화채권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합과세에 해당할 경우 절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첨가소화채권의 실효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원민구 미래에셋증권 WM채권팀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