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7일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 전 대법관이 제출한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서를 내 ‘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것으로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몰지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이라는 최고 영예를 누린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못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변협 “권력·명예 누리고 돈까지…”광장 “인격 모독하며 신고서 반려”
지난해 2월 퇴임한 신 전 대법관은 올해 2월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됐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신고서를 반려했고, 신 전 대법관이 다시 신고서를 내자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이를 변협으로 보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