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는 직무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고 의심되거나, 재산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기관에 해당 인물의 금융거래 내역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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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 대학 동기인 것이 알려지면서 주식 보유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왔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