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더민주를 비롯한 야권은 이날까지 9일간 192시간26분에 걸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며 표결을 지연시켰다.
선거법·북한인권법도 처리
야권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 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때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테러정책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총리)도 신설되고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생긴다.
여야는 이날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안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11년 만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