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인터넷 판매 가능법 기재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2016.01.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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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온라인복권)를 인터넷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복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로또는 발매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판매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법 개정으로 로또의 해외 판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