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12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3시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B양의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 부모의 요청을 받고 B양을 교육하던 중 체벌했으며 장시간 체벌로 쓰러진 B양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