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 2018년부터 합법

중앙일보

입력 2016.01.0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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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처벌하지 않는 법률(일명 존엄사법)이 2018년 시행된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03명 중 202명이 찬성(1명은 기권)했다. 이 법이 통과된 것은 1997년 말기환자 퇴원을 허용한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으면서 연명의료 논란이 시작된 지 19년 만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의사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류됐다. 하지만 이날 통과한 법안에는 한의사 참여가 반영되지 않았다.

존엄사법 19년 논란 끝에 통과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뜻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에 한해 이 같은 네 가지 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가족과 의사가 처벌받지 않는다. 시행 시기는 공포 2년 뒤인 2018년 1월로 확정됐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