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보수 평균 3% 인상
소방관 등 위험 수당도 올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과 장·차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연봉과 수당을 합한 총 보수가 3% 인상된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국군 장병은 2년 연속 15% 인상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지난해 17만1400원에서 올해 19만7100원으로 오른다.
성과급을 연봉 중 일부로 받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과장 보직을 맡지 않는 4급(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경찰관 중 총경 이상, 소방관 중 소방정 이상 등이 올해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미 성과연봉제 대상인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도 커진다. 성과 평가에서 상위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처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으로,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성과 연봉이 각각 늘어난다.
경찰·간호직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112 신고를 받고 주요 범죄 사건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할 때마다 건당 3000원(하루 최대 3만원)을 받게 된다. 담임교사를 맡은 교원에게 지급되는 담임수당도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