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던 주민 폭행 40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2016.01.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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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임정엽)는 4일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던 주민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오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에 사는 오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8시쯤 아래층에 사는 정모(61)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정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며 우리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홧김에 정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16살이나 많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점 등에서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