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시신 유기’ 징역 18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15.12.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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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무통 시신 유기 사건’의 범인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이씨의 집 고무통에서 그의 남편과 내연남 시신이 발견됐다. 2심에서 내연남 살해 부분이 유죄로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