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4일 학생 및 아동의 방치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 전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2015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과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들이 실태조사 대상이다.
주민센터와 현장점검 통해 장기결석 아동 파악
1월 말까지 현장점검 완료 후 대책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와 함께 일선학교에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향후 법률 검토를 통해 ‘장기 결석’과 관련된 조항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완료하고 결과에 따른 대책을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