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0.6%P 인하

중앙일보

입력 2015.12.21 02:48

수정 2015.12.2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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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잇따라 인하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부담이 작아지고 있다. 농협은행은 20일 “21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의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바꾸고 대출 유형과 담보 유형에 따라 수수료율을 최대 0.6%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그동안 대출을 중간에 상환할 경우 1.4%의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론 개인의 신용대출(부동산을 제외한 담보대출 포함)에 대한 수수료율은 0.8%로, 기업의 신용대출에 대한 수수료율은 1%로 낮춘다. 단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의 1.4%를 유지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달 23일부터 1.5%로 일괄 적용해 온 수수료를 대출 종류에 따라 최대 1%포인트(인터넷·모바일 대출 시)까지 인하했다. 앞서 신한은행(최대 0.7%포인트)과 우리은행(최대 0.8%포인트)도 수수료율을 낮췄다. 2008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 종류에 따라 0.7~1.4% 수준으로 낮췄던 KB국민은행은 추가 인하를 검토 중이다.

신한·우리·KEB하나 이어 내려
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부담 줄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간 중간에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벌금으로, 대출 원금에다 전체 대출기간(최대 3년) 중 남은 일수, 수수료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개인 신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한 달 만에 돈을 갚는다고 가정하자. 1.4%를 적용했을 경우 128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0.8%를 적용하면 73만원만 내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이 줄면서 대출금을 일찌감치 상환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계나 기업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