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를 각각 독립된 기업집단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 “완전 분리·독립 시켜라” 판결
‘형제의 난’서 시작된 사태 일단락
앞서 서울고법은 “2010년 1월 금호아시아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과의 합의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은 금호석화 계열사에 대한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되고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돼 현재까지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금호그룹은 창업주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인 박삼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 24개 계열사와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 등 8개 계열사로 나뉘게 됐다. 두 형제는 2009년 이후 수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유정·김기환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