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25%서 30%로

중앙일보

입력 2015.11.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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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기부금 공제는 2013년 세법 개정 때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재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 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위 소위서 여야 합의
“세금 혜택 늘려 기부 활성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민간부문의 기부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의 공제율은 30%, 2000만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15%로 규정했다.

 20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기존의 세금 공제액은 300만원(2000만원X0.15)이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만원(2000만원X0.3)으로 두 배가 된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특히 고액 기부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가 국가 복지 사각지대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 감소를 불렀다는 목소리가 많아 여야가 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30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30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 공제인원 492만3854명 가운데 2199명(0.04%)에 불과했다.

조세소위는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