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울화통’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둬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금만 일찍 대비해 두면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의외로 적지 않다. 연말정산 전문가를 만나 놓치기 쉬운 ‘깨알 꿀팁’을 챙겨봤다.
◆계좌별 한도 확인하라=올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항목은 퇴직연금이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통합해 400만원 한도(세율 13.2%)로 최대 52만8000원을 돌려줬다. 올해부턴 한도가 늘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39만6000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이때 주의할 게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의 한도는 단순 합산이 안 된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200만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 납입액 200만원으로 총 6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는다.
연말정산 챙겨야 할 팁
◆대출금 연말까지 남겨놔라=주택은 금액 단위가 큰 만큼 미리 챙겨보고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우선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액을 120만원으로 설정해 뒀다면 납입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 세무사는 “기존 120만원이던 납입 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240만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5만8400원(과표구간 1200만~4600만원)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이때 올해 신규 가입한다면 부부 중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쪽을 세대주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올해부턴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았을 때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할 게 있다. 김현수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주택담보 대출을 중도에 다 상환해 버리면 그 전에 낸 대출이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며 “단돈 1만원이라도 연말까지 대출원금을 남겨놔야 상환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 활용하라=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의 15%(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3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을 합쳐 연소득의 25%를 넘겼다면 그때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과 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김 팀장은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 60세가 되지 않은 가족도 부양가족에 입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도 본인이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학원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학년 입학 전 1, 2월분도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소탐 대실’인지 따져봐라=가입 조건이 있긴 하지만 주택청약·소장펀드 등은 납입금액의 40%에 과표구간의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고, 세액공제 상품은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5500만원 기준)에 따라 13.2~16.5%의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 세금을 많이 환급 받겠다고 절세상품에 무리하게 가입하는 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소득공제 상품은 공제 기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세금 환출이 발생하고, 연금계좌를 해지할 경우 원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한다”며 “급하게 써야 할 돈까지 절세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건 손해”라고 조언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