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월 조 회장이 2003년부터 그룹 임직원들에게 5010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1506억원을 탈세했으며 69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위법 배당 500억원, 배임 233억원 등의 혐의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배임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2005년 12월 조 회장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효성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빌린 233억여원으로 ㈜카프로의 주식을 매입한 뒤 해당 대여금을 손실처리케 한 부분이다. 검찰은 “카프로 주식 매입 과정에서 조 회장이 8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한 반면 효성은 5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등 혐의 … 장남은 5년 구형
조 회장 측 “세금포탈 의도 없었다”
재판을 지켜본 한 재계 인사는 “검찰이 법리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과한 징벌을 하려는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월 8일 열린다.
임장혁 기자, 김미진 인턴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