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자전거 판매점 주인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회사원 A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5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한 자전거 판매점 앞에 주차된 업주 B씨(32)의 승용차 지붕 위에 올려진 10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식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우연히 자전거를 발견한 뒤 보관장치에서 뜯어내 걸어서 15분 거리인 집까지 타고 갔다. 집에 도착해 인터넷 검색을 한 A씨는 자신이 훔친 자전거가 생각보다 고가인 점을 알고는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그날 밤 B씨가 퇴근한 틈을 노려 판매점 앞에 다시 가져다 놨다. A씨는 경찰에서 "자전거가 너무 비싸서 죄책감이 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순간 욕심이 생긴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자전거를 타고 판매점 앞을 지나가는 장면과 주변 편의점에 들른 모습을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확인한 뒤 검거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