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의사상자와 가족에게 공무원 시험 가산점

중앙일보

입력 2015.10.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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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사상자와 가족이 국가공무원 7·9급 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과목별 가산점은 의사상자 본인과 의사자 자녀·배우자는 5점, 의상자 자녀·배우자 3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