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7·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경우로 과목별 40% 이상 득점을 한 의사상자에 한해서다. 의사상자 본인에겐 과목별 득점 만점(100점)의 5%를 더 얹어준다. 의사자의 자녀와 배우자도 5%의 점수를 가산해주고, 의상자의 가족은 3%를 더 주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돼 내년 채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입력 2015.10.06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