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통닭가게에서 가게 주인의 눈을 피해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한 대와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대구에서 광주로 건너온 뒤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배달기사를 급히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획적으로 취업을 했다. 정씨는 "취업을 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 취업 첫 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정씨가 훔친 물품을 회수한 뒤 여죄를 캐고 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