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4일 무료 렌털을 빙자한 금융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A씨처럼 값비싼 제품을 무료 임대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무료라는 말에 계약을 했는데 몇 달 뒤에 “할부계약금이 연체됐다”는 금융회사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속았다는 걸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사기도 있다. B씨는 광고업체에 가입비 60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업체 측에서 가입시 B씨의 차량 렌트비(월 70만원)를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렌터카 계약을 하자 업체는 할부금을 내주지 않았다. B씨가 “약속과 다르니 회원 탈퇴하겠다. 가입비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나중에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금감원의 분석에 따르면 무료체험·무료이용을 빙자한 렌털사기의 키워드는 크게 3개(‘공짜’, ‘당신은 특별히 선택됐다’, ‘당신만 알아, 비밀이야!’)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 계약을 할 때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한다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며 “무료체험이란 말을 믿기 전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