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A식품회사 대표 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하남시의 무등록 작업장에서 새우·바지락살 등 수산물을 가공해 서울ㆍ경기 지역 도매상 180여 곳에 51억6000만원어치를 납품한 혐의다. 이들은 별도로 받아놓은 HACCP 작업장에서 수산물을 가공된 것처럼 인증 라벨도 부착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중국산 냉동 백새우와 국내산을 일대일 비율로 섞은 뒤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4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하남시에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성남=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