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육수당 인상방안은 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의 자녀에 대해 하루 약 7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복지부의 보육 개편방안(본지 9월 12일자 1면)의 한 축을 담당한다. 0~2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최대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게 개편안의 취지다. 보육료(0세 기준 78만원)와 양육수당(20만원)의 차이가 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실제 필요보다 많은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나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영아 35% 어린이집 이용
양육수당 올려 가정보육 유도키로
전업주부 종일반 이용 제한엔
“7시간이면 충분” “직장맘과 차별”
찬반 댓글 하루 새 1만 개 달려
복지부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줄이는 맞춤형 보육 개편을 내놓자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 0~2세의 모든 아이가 하루에 12시간(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는 하루 약 7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대형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본지 기사에 하루 사이 댓글이 1만 개 가까이 달렸다. “직장맘과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전업주부지만 7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는 호의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전업주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0~2세의 어린이집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아이는 8시간23분, 그렇지 않은 경우는 6시간56분이었다. 만 2세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전업주부 이미리(35·여·서울 양천구)씨는 “아이가 오전 10시~오후 4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육서비스의 본질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근로시간만큼 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지원한다”며 “꼭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취업 여부,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