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의 규제합리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함께 내놨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CEO 조합장 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2052개 구역 중 877곳(42.7%)이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문제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규제합리화 차원에선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선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각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가가 있는 동은 영업권 보상 등을 주장하는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 동의 요건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 중 기반 시설이 충분한 곳은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해서 지자체에 돌려주는 기부채납 대신, 현금을 납부하고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준주거·상업지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는 전체 연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과 상가만 분양할 수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동의 요건이나 기부채납 관련 규제를 푼 만큼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지구가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